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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업계 차령 연장하면 숨통 트이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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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업계 차령 연장하면 숨통 트이려나

전세버스관련 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2일 국회방문 업계 반발로 일부 수정 건의 중

▲코로나19로 번호판을 반납한 충남 보령시 소재 전세버스, 차령연장에 관한 뜨거운 논의 속에 관련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프레시안(이상원)

충남 보령시를 비롯한 전세버스업계가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충남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을 중심으로 22일 국회를 방문하는 등 법률개정안의 완성을 위한 행동에 나서 운송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구자근의원(미래통합당 경북 구미시 갑)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전세버스 차령연장에 관한 개정법률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일정 연한(이하 ‘차령’)을 넘겨 운행하지 못하게 하면서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5년으로 늘리자는 취지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법률은 1970년대에 도입된 법률로 교통사고 예방과 배출가스 저감 등의 목적으로 도입되어 9년의 차령에 차량 여건에 따라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그러나 전세버스업계는 현재 법률의 도입 당시보다 차량제작기술이 발전하고 도로여건이 개선되는 등 기술적·사회적 여건이 달라졌으므로 이에 맞추어 차령제한의 수준을 조정할 필요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여기에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나 전세버스업계는 차량을 세워 둔 채 차령의 시간만 지나고 있는 터에 법령의 개정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지난 16일 회부 된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법정 차령 9년에 2년을 연장하던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 안으로 17일부터 열흘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고 있다.

한편, 전세버스업계는 개정안 부칙 제2조의 ‘자동차의 차령 연장에 관한 적용례‘로 ’이 법 시행 이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허가, 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에 사용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라는 부칙을 두고 개정안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대표발의 의원과 맞서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 법률의 개정안은 업계의 입장을 고려한 법률로 보이나 부칙을 보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행 차량은 전혀 혜택을 볼 수 없는 법률”이라며 “부칙 제2조는 삭제하고 현재 차량부터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업계는 충남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을 중심으로 부칙 제2조의 삭제를 위한 국회입법예고 시스템 홈페이지에 적극 건의하고 있는 가운데 참여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구 의원실 관계자는 “상임위원회에서 자구수정이 가능하도록 조율해 수정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의 현행 차량부터 적용받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인 만큼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의견서를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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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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