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를 비롯한 전세버스업계가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충남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을 중심으로 22일 국회를 방문하는 등 법률개정안의 완성을 위한 행동에 나서 운송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구자근의원(미래통합당 경북 구미시 갑)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전세버스 차령연장에 관한 개정법률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일정 연한(이하 ‘차령’)을 넘겨 운행하지 못하게 하면서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5년으로 늘리자는 취지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법률은 1970년대에 도입된 법률로 교통사고 예방과 배출가스 저감 등의 목적으로 도입되어 9년의 차령에 차량 여건에 따라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그러나 전세버스업계는 현재 법률의 도입 당시보다 차량제작기술이 발전하고 도로여건이 개선되는 등 기술적·사회적 여건이 달라졌으므로 이에 맞추어 차령제한의 수준을 조정할 필요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여기에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나 전세버스업계는 차량을 세워 둔 채 차령의 시간만 지나고 있는 터에 법령의 개정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지난 16일 회부 된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법정 차령 9년에 2년을 연장하던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 안으로 17일부터 열흘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고 있다.
한편, 전세버스업계는 개정안 부칙 제2조의 ‘자동차의 차령 연장에 관한 적용례‘로 ’이 법 시행 이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허가, 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에 사용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라는 부칙을 두고 개정안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대표발의 의원과 맞서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 법률의 개정안은 업계의 입장을 고려한 법률로 보이나 부칙을 보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행 차량은 전혀 혜택을 볼 수 없는 법률”이라며 “부칙 제2조는 삭제하고 현재 차량부터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업계는 충남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을 중심으로 부칙 제2조의 삭제를 위한 국회입법예고 시스템 홈페이지에 적극 건의하고 있는 가운데 참여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구 의원실 관계자는 “상임위원회에서 자구수정이 가능하도록 조율해 수정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의 현행 차량부터 적용받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인 만큼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의견서를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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