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여수시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가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23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막을 내렸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9건의 조례안과 건의안 2건, 결의안 1건, 규칙안 2건, 동의안 3건, 기타 안건 6건 등을 처리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여수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수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건의안과 결의안 발의도 활발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안, ㈜서브원 물류센터 준공에 따른 지역중소업체와 상생방안 촉구 건의안, 정치망어업 조업규제에 따른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각각 채택됐다.
민덕희 의원과 송하진 의원이 나서 수산물특화시장 농성상인 생계대책, 여수산단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주제로 각각 시정질문을 했으며 총 7건의 10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10분발언을 통해 특화시장 문제 해결 촉구, 건설현장 민원 최소화, 빅데이터 기반 1차산업 육성, 풍력발전사업 문제점, 농어촌민박 활성화, 야생동물 멸종위기종 관리대책, 도시재생과 공원 등의 문제점들과 해결방안등이 제시됐다.
전창곤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 시정부에서는 의원들의 제안사항 등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