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과 24일 쏟아진 장맛비로 충남 서산시 팔봉면 어송리 주택단지의 약 15 m 높이의 석축이 무너져 내려 농경지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 석축이 직각으로 시공한 불법 공작물로 드러나 인재로 밝혀졌다.
건축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멧쌓기(돌로만 쌓는 방식) 석축은 5m 이상 쌓을 때는 석축 기울기가 2m 이상 들어가게 하여 안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에 무너진 석축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본보 취재결과 드러났다.
더불어 뒷채움 돌의 두께도 하부 50㎝ 상부 30㎝를 충족해야 하는데 시공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팔봉면에는 23일부터 24일 오전 7시 기준 가장 많은 217.5㎜ 가 내려 피해를 더욱 부추겼다.
건축사 A 씨는 "기울기도 확보를 안 하고 시공했고 뒷채움 돌도 생략한 거 같다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석축 쌓기라"며 " 저 정도 높이면 석축이 아니라 옹벽으로 시공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산시 건축과 관계자는 "2011년에 개발 허가를 낸 것은 확인이 되는데 사업자나 시공자에 대한 정보는 전산에 없다. 서류에는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찾을 수가 없어 추후에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며 "더 이상의 자료는 개인 정보에 해당될 수 있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진단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육안으로 안전진단이 불가능하기에 외부 전문 업체가 제공하는 의견서에 의존한다"고 말했다.
마을 이장 B 씨는 "사태가 심각하고 추가 붕괴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시가 주민들을 위해 선 조치하고 시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산시 관계자는 "피해 주민들을 안전하게 마을 회관에 모셔놓고 대형 갑바천을 주문 설치해서 추가 붕괴를 막고 있다며 선조치 후 구상권 청구 방안은 서산시 안전 총괄과에서 방법을 찾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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