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하던 교육생을 폭행하고 체벌까지 가한 40대 회사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강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행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울산 남구에 있는 한 공장에서 실습생 B(24) 씨에게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B 씨가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바닥에 엎드린 채 팔과 다리를 양쪽으로 최대한 벌린 상태에서 개구리 자세로 버티라고 지시했다.
이후 A 씨는 B 씨와 실습 교육을 하던 중 업무 처리를 제대로 못했다며 소지하고 있던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거나 손으로 배 부위를 찌르는 등 폭행을 일삼아 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B 씨는 실습 기간 무난하게 생활해야 정직원이 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A 씨의 부당한 지시나 요구가 있더라도 이를 거부하거나 항의하기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B 씨를 체벌을 가하는 장면을 다른 직원이 목격했고 A 씨가 상급자 지위에 있다고 해서 업무지시 권한을 넘어 얼차려까지 부여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혐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에 비춰봤을 때 그 죄질이 무겁다"며 "B 씨가 A 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일관되게 밝히고 있고 직장 내에서 상급자에 의한 폭력과 가혹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든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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