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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 자세로 얼차려해" 실습생 체벌한 40대 회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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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 자세로 얼차려해" 실습생 체벌한 40대 회사원

법원, 징역 6개월 집행유행 2년 선고...실습 기간 동안 수차례 폭행 일삼아

실습하던 교육생을 폭행하고 체벌까지 가한 40대 회사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강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행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울산 남구에 있는 한 공장에서 실습생 B(24) 씨에게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B 씨가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바닥에 엎드린 채 팔과 다리를 양쪽으로 최대한 벌린 상태에서 개구리 자세로 버티라고 지시했다.

이후 A 씨는 B 씨와 실습 교육을 하던 중 업무 처리를 제대로 못했다며 소지하고 있던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거나 손으로 배 부위를 찌르는 등 폭행을 일삼아 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B 씨는 실습 기간 무난하게 생활해야 정직원이 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A 씨의 부당한 지시나 요구가 있더라도 이를 거부하거나 항의하기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B 씨를 체벌을 가하는 장면을 다른 직원이 목격했고 A 씨가 상급자 지위에 있다고 해서 업무지시 권한을 넘어 얼차려까지 부여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혐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에 비춰봤을 때 그 죄질이 무겁다"며 "B 씨가 A 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일관되게 밝히고 있고 직장 내에서 상급자에 의한 폭력과 가혹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든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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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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