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의장 최창용)가 21일 본회의장에서 제3대 당진시의회 후반기 개원 후 처음으로 제7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1차 본회의를 실시했다.
이번 임시회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당진시 시정 전반에 대한 2020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주요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운영위원회가 △당진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루며, 총무위원회는의 △당진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는 △당진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합덕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당진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다루게 된다.
최창용 의장은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도계분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 판결로 시민여러분의 실망감이 크신 줄 잘 알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이 남아은 만큼 당진시의회는 집행부와 협력해 하반기 대법원 현장검증에 철저히 대비해 대법원에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진시도 더 이상 코로나19의 안전시대가 아닌 만큼 공직자들은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마지막까지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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