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최근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지방계약제도가 대폭 완화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의계약 요건 완화를 비롯 보증금 인하, 각종 절차이행 기간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발주기관이 입찰 절차를 생략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돼 소액 수의계약 한도가 종전 대비 2배 상향됐으며, 긴급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발생 및 유행’이 추가돼 지자체가 ‘코로나19’ 대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경쟁입찰에 한 명만 입찰해 유찰된 경우 기존에는 재공고 입찰 후 유찰됐을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했으나, 앞으로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돼 발 빠른 집행이 가능해졌다.
또 지역 건설업체 부담 경감을 위해 입찰계약보증금 및 이행보증금도 50% 인하됐으며, 검수·검사 및 대금 지급의 법정기한이 단축돼 예산이 신속하게 지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훈 전라남도 지역계획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역 건설업체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건설 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에 기간 연장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전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국회의원들에게 ‘코로나19’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으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해 공감대를 형성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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