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관광 성수기를 맞아 무신고 불법 숙박영업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21일 시는 숙박(민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공동주택(오피스텔) 또는 주택 등에서 ‘에어비앤비’ 등 공유사이트를 이용해 이뤄지는 불법 숙박 영업 행위를 오는 9월말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불법 숙박영업은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 주차문제 등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숙박업 및 민박업 영업 매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시는 단속반을 꾸려 지난 20일부터 단속에 들어갔으며 숙박 공유사이트에 등재된 300여 개소의 자료를 추출해 숙박(민박)업 신고 여부를 대조할 계획이다.
또, 무신고 영업자에게 등록 삭제 유도 문자를 발송한 후 계속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며 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영업자는 경찰에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불법 숙박영업은 숙박 공유사이트에서 예약 결재하지않는 한 입증자료 채증이 곤란하고, 주민 신고도 해당 동‧호수로 특정되지 않는 등 단속이 어려워 시는 여수경찰서에 합동 지도·단속을 요청한 상태다.
단속과 함께 관내 공동주택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버스터미널·기차역 등 10개소에 플래카드를 부착하는 등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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