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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A 어린이집 교사 8명 원생 60여 차례 학대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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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A 어린이집 교사 8명 원생 60여 차례 학대로 피소

지난 7월 13일 충남 서산경찰서에 신고 접수... 가해 교사 신경질환 앓고 있다

▲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충남 서산 A 어린이집 아동학대 청원게시물 ⓒ청와대 청원 게시판

충남 서산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8명의 원생들에게 60여 차례에 걸쳐 학대를 가해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서산 A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생 중 한 명이 친조카라고 밝힌 B 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6월 초쯤 입안이 아프다고 해 입안을 확인해는데 아이의 입안에 상처가 있어서 누가 그랬는지 물었는데 아이가 선생님이 그랬다고 말을 해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하면서 알려지게 됐다."며 "7월 13일에 경찰에 아동학대 신고를 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CCTV를 보면 4세반에 다니는 조카에게 밥을 먹이는 장면에서 담임이 조카의 입에 숟가락을 거칠게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는데... 조카가 몸을 지탱하기 위해 의자 뒷부분을 손으로 잡고 있는 장면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특히 "밥을 억지로 먹다가 토한 토사물까지 다시 먹이는 장면까지 CCTV에 담겨져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 아동의 학부모들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재 이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산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건이라 내부 지침에 의해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며 "조사를 시작한 지는 일주일 정도 됐다"고 밝혔다.

A 어린이집 관계자는 "그 사건이 나고 바로 문제의 교사를 퇴사 시켰다. 지금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오늘 8명의 학부모들과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더 이상의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산시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서산어린이집연합회와 재발 방지 및 사태 해결을 위한 긴급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 관계를 잘 아는 시민 B 씨는 "가해 교사가 신경 질환이 있는 것으로 들었다. 채용 전에 원장이 이런 문제를 살피지 못했는지 안탑깝다"며 "구속 영장이 기각된 이유 중 하나도 신경 질환을 앓고 있는 점과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으로 고려해 불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경찰서는 23일 A 어린이집 원장을 소환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게시글 전문이다.

친조카와 어린이집 같은 반 아이들이(총 8명) 담임선생에게 총 60번이 넘는 학대를 당했습니다.

청원기간

20-07-20 ~ 20-08-19
안녕하세요.
저의 친조카는 충남 서산 XX 어린이집에 2019년부터 다니고 있었습니다.
조카는 올해에 4살이 되면서 4세반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고, 새로운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등원은 코로나19로 인해 5월 중순쯤 개학을 했고 그때부터 등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카는 어린이집을 다녀온 후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부터 어린이집 가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러던 중 6월 초쯤 조카가 올케에게(조카의 엄마) 입안이 아프다고 하여 입안을 확인했더니
조카의 어금니 옆 쪽 살점이 살짝 떨어지고 상처가 나있었습니다. (상처 발견 첫 날 증거 사진 있음.)
누가 그랬냐고 했더니 선생님이 그랬다고 말을 했습니다.
100% 아이의 말만 믿을 수는 없었지만, 학대를 의심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6월 말쯤 조카가 목이 아프다는 얘기를 올케에게 했고, 목이 왜 아프냐고 물어보니
선생님이 앞 목과 목덜미를 이렇게 잡았다고 하면서 조카가 올케에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처음 조카가 올케에게 설명할 때의 영상 있음.)

이 얘기를 들을 이후부터는 어린이집에 등원을 시키지 않았고
고민 끝에 어린이집 측으로 cctv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학대의 영상은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조카는 다른 아이들이 다 노는 상황에서 혼자 앉아서 밥을 꾸역꾸역 먹고 있었고
입안에 밥을 다 넣으니 담임이 조카를 데리고 밖으로(사각지대) 나갔습니다.
밥을 억지로 먹이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영상 속에 같은 반 아이가 밥을 먹다가 흘렸는데 아이의 발을 거칠게 들고, 흘린 음식들을 닦고
흘린 밥을 주워서 다시 먹이는 모습을 보고, 동생 부부는 7월 13일에 경찰에 아동학대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 두 달 치 cctv 영상을 가지고 가셨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7월 16일 밤에 경찰 측에서 연락이 왔고,
학대 장면이 많이 찍혀있어서 7월 17일 오전에 담임선생을 체포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cctv엔 제 조카를 포함한 총 8명의 4세반 아이들이 학대를 당한 모습이 찍혀있었습니다.

cctv에서 담임은 말을 잘 못하는(대화를 잘 못하는)아이들을 더 심하게 학대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물, 밥, 과자 단어 정도로만 말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은 학대를 당해도 집에 와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았겠죠.
제 조카보다 더 심한 학대를 당한 아이는 밥을 억지로 먹다가 토한 토사물을 다시 먹이는 장면까지 cctv에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집에 가도 말을 못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학대를 제일 적게 당한 아이는 말을 잘하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대화가 어느정도 되는 아이)
집에 가서 말할까봐 그랬겠죠?
제 조카도 대화가 어느정도 될 정도로 말을 하지만 집에서만 말을 잘하고
어린이집에서는 말을 잘 안 해서 아마 담임이 조카도 말을 잘 못하는 아이로 안 것 같습니다.
조카에게 밥을 먹이는 장면에서 담임이 조카의 입에 숟가락을 거칠게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며,
조카가 몸이 뒤로 넘어갈정도로 세게 숟가락을 입에 넣었다 뺐다를 하면서 밥을 먹였습니다.
어느순간 담임의 그런 행동에 익숙해졌는지 cctv속 제 조카는 의자 뒷부분을 손으로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몸을 지탱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제 조카는 충남 서산 XX어린이집 담임 선생에게 두 달이 안되는 기간동안 총 14번의 학대를 받았고,
4세반 조카를 포함한 총 8명의 반 아이들이 총 62건의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 기간동안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현재 담임선생은 구속영장이 기각 된 상태이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cctv영상을 보여주니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며
총 62건의 학대인데 선생은 기억에 안난다며 말도 안되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처음 입안에 상처가 나서 올케가 담임 선생에게 상처에 대해 물어봤을때
"애 키워본 사람으로써 이 상처는 금방 아물테니 병원에 안가셔도 된다"라는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본인때문에 입안에 상처가 났는데 저렇게 말하는게 맞는걸까요?

4살, 아직 어리고 많은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입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정당한 판결이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아동학대에 대해 처벌의 강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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