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20일 ‘공공건축특별법’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의 핵심은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린뉴딜의 한 축인 건축물 탄소 저감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고 공공건축물이 단순히 행정이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주민센터, 도서관 등 전국 약 21만 동의 공공건축물은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기반시설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공공건축물 조성이 부처별, 부서별로 개별법에 근거해 이뤄지고 충분한 사업검토 없이 공급자 중심의 관행적 절차로 추진되면서 주민 편의는 고려되지 못했다.
또 공공건축물은 도시 미관에도 많은 영향 미치기 때문에 디자인이 중요하지만 설계자를 가격 중심으로 선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공무원들 역시 전문성이 부족해 낙후되고 획일적인 디자인으로 공공건축물이 조성돼 왔다.
이에 특별법은 사각지대 없이 모든 공공 건축을 적용대상으로 해 사업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해 더욱 친환경적이고 주민 친화적인 공공 건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공공건축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총괄·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공무원들의 정책 자문 및 사업관리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공공건축물 조성 기획단계부터 주민 요구 및 디자인 방향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국가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생활SOC 복합화 추진 시 사업추진협의체 설치 등 절차를 규정하고 복합화 촉진을 위한 정부 공모사업 우선 선정, 건폐율, 용적률 완화 등 각종 특례를 제공하고 그린뉴딜 정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 녹색건축물의 조성 촉진을 위해서도 보조금 지급, 건축허가 등 절차 간소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허영 의원은 “특별법 제정으로 공공건축 사업이 체계적이고 일관된 절차로 추진된다면 주민 요구사항과 지역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어 공공건축물이 지역커뮤니티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며“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건축물 탄소 저감 부분에서도 공공건축물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특별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