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피해로인해 정신·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이 안정적인 재기를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전북도의회에서 발의됐다.
전북도의회 두세훈(농산업경제위원회, 완주2)의원은 20일 제374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라북도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의 안정적 재기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또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관할 소방서장이 추천한 주민에 대해 '행복하우스 건설' 지원, 화재피해주택 등에서 거주가 곤란한 주민에 대한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 비용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행복하우스'란 화재로 주택이 소실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새로 지어주는 주택을 말하며, 전북소방본부장·의용소방대 연합회 회장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정밀한 심의를 통해 수혜자를 선정한다.
두세훈 의원은 "그동안 화재피해주민의 지원 사업에 대한 논의가 전국적으로 이뤄져 왔으나, 주로 주택복구비에 지원에 관한 사항이었다."면서 "주택 복구비 지원, 각종 주택 건설 사업 등도 중요하지만, 화재피해주택 복구과정에서 화재피해주민이 겪을 수도 있는 위험을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을 통해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지난 17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통과 돼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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