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국립대학교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해양대학교가 등록금 일부 반환을 추진한다.
한국해양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학생들의 완전한 학습권이 보장되지 못한 상황을 감안해 등록금 납부액의 10%를 개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1인당 최대 20만9000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해양대는 도덕희 총장 주관으로 총학생회 함께 등록금 반환 정책을 두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도덕희 총장은 "학생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대학의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해양대는 등록금 반환의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지급 방법 등은 총학생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한 뒤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부산지역에서는 부산해양대 외에 등록금 반환에 대한 입장을 밝힌 곳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의 한 대학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인만큼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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