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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인근 바다서 만취상태로 선박 운항한 60대 선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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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인근 바다서 만취상태로 선박 운항한 60대 선장 적발

해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 음주운항 대형사고로 직결돼 단속 강화

울산항 일대에서 만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60대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울산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A(63) 씨를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울산항 인근 바다에서 술에 취해 선박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울산해양경찰서 전경. ⓒ울산해경

해경에 따르면 선장 A 씨의 배우자로부터 남편이 몰던 어선이 보이지 않는다며 찾아달라는 신고를 접수받았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곧바로 수색에 나서 태화강 하류에서 해당 어선을 발견했고 당시 A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209%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사고 직결되는 만큼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사안전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해 적발될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t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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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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