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일대에서 만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60대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울산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A(63) 씨를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울산항 인근 바다에서 술에 취해 선박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 A 씨의 배우자로부터 남편이 몰던 어선이 보이지 않는다며 찾아달라는 신고를 접수받았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곧바로 수색에 나서 태화강 하류에서 해당 어선을 발견했고 당시 A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209%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사고 직결되는 만큼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사안전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해 적발될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t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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