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는 지속되는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기관 및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인구 전입실적에 따라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증액 지원하는 인구증가 인센티브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보령시는 민간경상 및 민간법정운영, 민간행사 등 6개 항목의 보조금과 지방보조금에 준하여 지원하는 기관단체의 경비에 대해 ▲인구 전입 실적 단체에 대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증액 ▲인구 전입 실적이 없는 단체의 경우 재정지원 증액 불가 등 기본 방침을 세웠다.
지원경비 기준은 인구 전입 시 1인의 경우 10만 원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증액하고, 단체 당 최대 지원액은 1000만 원이며,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인구전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현년 예산기준에서 검토하고, 신규 보조금 지원단체의 경우 전입실적 5명 이상부터 예산 지원을 검토한다. 단, 조례 제정 및 사업의 타당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방대길 기획감사실장은 “인구 10만 붕괴 앞에 보령 관내 모든 기관단체 임직원이 공동운명체 인식으로 인구 10만 지키기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시의 이같은 결정은 올해 6월말 기준 시 인구가 10만 647명으로 각종 인구정책 지원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대비 사망자 수 증가와 대도시로의 전출로 매년 800~1000명씩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다.
특히 올해 연말에는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인구감소가 약 15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인구 10만 붕괴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시민과 함께 인구 10만 지키기를 위해 궁여지책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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