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최근 황길동의 한 농경지 공사 현장에서 해당 업체가 공공수역에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한 행위에 대해 고의·과실 여부를 조사 후 ‘물환경관리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지난 3월부터 불법폐기물이 매립됐다며 지역 농민들이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말썽을 빗고 있는 가운데 광양시는 지난 3일 백탁수와 검붉은 침출수를 채취해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이에 2개 시료에 대한 오염도 검사결과 ▲시안(CN)이 0.08mg/L, 0.09mg/L ▲구리(Cu) 0.014mg/L, 0.0035mg/L ▲수은(Hg)은 한곳에서 0.0013mg/L가 검출됐다.
특히 원소기호 CN(시안)은 청산가리로 알려졌으며, 자연 상태의 어떠한 곳에서도 검출돼서는 안 되는 맹독성 물질이 황길동 매립지에서 검출된 것이다. (관련기사보기 : 광양 매립지 고흥군과 같은 “검붉은 침출수 용출”
시안은 염색·도금·농약에서 나올 수 있는 성분으로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 별표1 수질 및 수생태계 하천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에서 검출돼서는 안 된다. (검출한계 0.01mg/L) 또한 생활환경 기준 ‘해역’ 사람의 건강보호를 위해 모든 수역에서 기준은 0.01mg/L이하 이다.
즉 황길동 침출수 분석 결과 한 곳에서는 시안이 8배 높게, 또 다른 한 곳에서는 9배의 시안이 검출된 것이다.
앞서 지난 2일 황길동 벌등·하포마을 지역 주민들은 해당 업체가 반입해 매립한 성·복토재로 인해 백탁수와 검붉은 침출수가 발생해 바다로 흐르고 토양환경 오염 피해가 우려된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광양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시는 이와 별도로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주민 제보에 따라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부지를 굴착해 재활용 골재 외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발견될 경우 원상복구를 명령할 계획이다고 밝히고 있으나 현재까지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다.
또한 침출수 성분 분석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원인자 부담으로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차수 막을 설치한 후 발생된 침출수는 폐수처리장으로 이송토록 지시할 계획이다.
주민 A 씨는 “분석 결과 시안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알고 보니 ‘청산가리’ 성분 이라는 것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 하겠다. 시는 철저히 원인을 규명해 법대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며 “만약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다른데 처럼 어벌쩡하게 넘어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언성을 높였다.
다른 주민 B 씨는 “벼농사나 바다 농사나 어느 것 하나 청산가리 오염으로 인해 해 먹을 수가 없다. 불법을 저지른 XX은 가만히 두어서는 안될 것이다”고 말했다.
해당 업체는 지난 5월 8일 건축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고 석탄재와 무기성 폐수처리 오니를 들여와 재활용 골재를 생산하는 폐기물 종합재활용 사업계획서를 약 두 달이 지난 7월 1일 시 환경과에 접수했다.
한편 광양시는 위 사업계획을 두고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에 대한 타법 저촉여부와 입지여건 등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지난 15일까지 관련 실과소와 골약동사무소에 의견을 제출해 주도록 요청했다. 오는 29일까지 사업계획의 적정여부를 업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