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 쿠팡 물류센터 식당에서 일하던 조리사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유족과 시민단체가 회사 관계자들을 엄중히 처벌해달라며 관계자들을 고소고발했다.
조리사 A씨(38·여)의 유족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세종충남운동본부 등은 16일 천안 쿠팡 물류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과 관련 업체들은 침묵과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조사 결과 락스와 세제를 섞어 쓰는 과정에서 유독물질이 발생했지만 A씨는 안전보건교육조차 받지 못했고, 안전보건조치도 지켜지지 않았음이 확인됐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소독이 강화되고 식수인원이 늘어났는데 인원 충원은 없어 가중된 노동으로 고통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종료되지도 않았음에도 쿠팡은 사고와 관련이 없다는 확인을 경찰에게서 받았다는 말도 안되는 입장을 내놓았다"며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객관적이고 적극적인 수사를 펼쳐 A씨의 사망에 대해 진실 규명을 하고, 책임자에 대해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는 A씨와 유사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등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쿠팡 물류센터 조리실에서 일하던 외주업체 소속 A씨는 지난달 1일 청소를 하던 중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유족은 바닥청소를 위해 락스와 일반 세제를 희석한 용액이 A씨의 사망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사고의 진실규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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