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보험설계사가 지인들과 함께 교통사고 부상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60대·여) 씨와 B(50대) 씨를 구속하고 공범자 2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현직 보험설계사로 교통사고 시 부상지원금이 지급되는 특정 보험 상품의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평소 친한 지인들을 계약자로 모집했다.
A 씨는 이들이 고의사고 또는 허위 교통사고를 접수한 후 병원에 치료나 입원 등을 시키고 보험사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아 나눠 가지는 수법으로 2년간 15회에 걸쳐 80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B 씨는 진로변경을 하는 차량의 과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구입해 타고 다니면서 교차로, 차량 정체구간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로변경을 하는 차량만을 골라 고의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를 통해 미수선 수리비 등을 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2년간 21회에 걸쳐 4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냈다.
경찰은 최근 차량이 정체되는 교차로 부근에서 진로변경 해 들어오는 차량, 차선을 침범한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충격하는 자동차보험 사기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에 따라 고의사고 의심되는 사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했거나 보험처리가 아닌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고 등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험사 사고접수와 별도로 경찰에 신고하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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