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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언니 앞에서 여동생 살해한 30대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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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언니 앞에서 여동생 살해한 30대 징역 30년 구형

살인·특수협박 혐의로 중형 선고, 재판부 "범행 수단 무자비해"

친언니가 보는 앞에서 여동생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살인, 특수협박 혐의로 A(39)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2월 부산 한 주택에서 B(21) 씨의 신체 부위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부산지방법원. ⓒ프레시안(홍민지)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8년 7월쯤 B 씨를 처음 알게 된 뒤 1년동안 사적인 만남을 이어왔다. 하지만 B 씨가 연락을 끊자 이에 화가 난 A 씨는 살해할 마음을 먹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흉기를 구매했다.

이후 B 씨가 이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A 씨는 심부름센터에 주소를 의뢰하기도 했다. 결국 주거지를 알아낸 A 씨는 B 씨의 집 안으로 들어가 흉기로 찔러 살해했고 당시 집에 있던 언니 C 씨에게도 흉기로 위협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무자비하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 21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고 언니는 눈앞에서 동생을 잃어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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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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