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언니가 보는 앞에서 여동생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살인, 특수협박 혐의로 A(39)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2월 부산 한 주택에서 B(21) 씨의 신체 부위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8년 7월쯤 B 씨를 처음 알게 된 뒤 1년동안 사적인 만남을 이어왔다. 하지만 B 씨가 연락을 끊자 이에 화가 난 A 씨는 살해할 마음을 먹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흉기를 구매했다.
이후 B 씨가 이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A 씨는 심부름센터에 주소를 의뢰하기도 했다. 결국 주거지를 알아낸 A 씨는 B 씨의 집 안으로 들어가 흉기로 찔러 살해했고 당시 집에 있던 언니 C 씨에게도 흉기로 위협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무자비하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 21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고 언니는 눈앞에서 동생을 잃어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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