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에 소유자 등 기본정보 확인이 가능한 카드가 무료제작 배부된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15일부터 30마력(HP) 미만의 고무보트 등을 대상으로 소유자와 연락처를 적어 보트에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를 무료로 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20t미만의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세일링요트(sailing-yacht)는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소유자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30마력 미만의 고무보트와 신종 레저기구는 등록대상에 제외되면서 안전관리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태안에서 발생한 밀입국 사건에 고무보트가 사용되면서 등록대상이 아닌 레저기구도 기본정보를 파악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이러한 고무보트 등이 해안가에서 발견되더라도 소유자를 찾을 길이 없어 유실처리 되거나 사고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구조 지연과 혼선을 빚을 우려도 높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기본정보 수집에 나설 계획이다.
군산해경은 수상레저기구 입·출항이 많은 새만금(신치항)과 비응파출소(비응항)에서 소유자의 동의를 구하고 스티커를 배부할 계획이다.
한편, 해경은 전수조사를 통해 전북도에 등록대상이 아닌 고무보트가 약 100여척이 운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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