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의붓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한 40대 계모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15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 25분쯤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B군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가두고 아이가 용변을 보자 더 작은 가방으로 옮겨 가뒀다.
B군이 가방에 갇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했으나 A씨는 가방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는 등 계속해서 학대했으며, B군의 울음소리와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도 그대로 방치했다.
B군은 약 7시간 가량 가방에서 갇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인 3일 오후 6시 30분쯤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A씨는 또 12회에 걸쳐 요가링으로 B군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가 평소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했고, 가방에 들어가 있었을 당시에도 호흡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거짓말을 한다며 헤어드라이기로 바람을 넣는 등 범행수법이 잔혹하다"며 "살해의도가 없었다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재차 살인을 또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 위치추적기 부착 명령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 변호인은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는 인정했지만 살인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A씨의 친자녀들의 진술 중 B군이 들어가있던 가방에 위에서 뛰는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두발이 떨어질 정도로 뛰진 않았다"며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고 하자 바람을 넣기 위해 드라이기를 켠 것은 맞지만 직접 가방을 열어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은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A씨의 살인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친자녀를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친자녀의 나이를 고려해 변호인 측이 영상녹화본을 확인한 후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8월 19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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