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7일 공개된 감사원 감사결과로 인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사업에 대한 특정업체 특혜와 예산 낭비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하수슬러지 운영사업 추진 결정에서 권 시장은 해당 공무원들의 서명을 배제하고 단독 사인 한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감사원은 지난 7일 감사결과를 통해 대구시와 관련 30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중 대구시가 추진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에 대해 총 사업비 등 운영기간 동안 하수슬러지 처리 수수료로 회수하는 BTO방식으로 민간투자법 제9조를 적용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제3자 공고 등 공정한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함께 참여한 A업체를 제외하고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되게 수의계약으로 B업체와 협약을 체결하는 특혜 등 213여억 원의 절감 기회를 상실했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감사원 결과에 대해 권 시장은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당시 하수슬러지로 인해 지역사회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됐다”고 밝히며, “시급히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업체선정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 해당 사업의 법리 검토 과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에서 배제된 업체는 처리방식이 대구시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며 "감사원 감사결과가 당시 대구시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감사원의 입장에서만 판단한 것 같다.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진행할 것이다”고 했다.
하지만 취재 과정 중 또다른 사실이 드러났다. 권 시장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 결정 과정에서 결제서류에 팀장, 과장, 국장 등 관계 공무원의 서명을 배제하고, 자신이 직접 단독으로 사인을 해 사업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난 13일 대구시 별관에 있는 관련 부서를 방문해 왜 해당 공무원들의 사인이 빠졌는지 설명을 부탁했다. 해당 부서 관계자는 “당시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권 시장의 지시를 이해하지 못해 그런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일반적인 행정의 절차로 봤을 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다. 행정에서는 모든 절차가 있다. 중요 서류 등 관련 공무원들의 사인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어 이런 사례가 더 있는지, 또 관계 공무원들이 사인을 안한 것인지 아니면 못한 것인지에 대해 또 다른 부서 관계자는 “그런 사례가 있는 지에 대해선 정확히 알 수 없다. 사인을 안 한 것은 단지 공무원 개개인마다 업무에 대한 생각의 차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 같은 답변은 공무원이 공무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팀장, 과장, 국장 등 개인의 생각에 따라 주요업무에 대해 사인을 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다는 것으로, 현 대구시 행정을 엿볼 수 있었다. 권 시장 또한 관계 공무원들(실무진)에게 사인을 하지 마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밝혔다.
다음은 업체 선정 과정에 관한 것이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에 함께 참여한 A업체가 배제된 것에 해당 부서에서는 “함수율에서 차이(A업체 80%, B업체 63%)가 있었다고 했다.
또한 A업체가 제안한 방식으로 진행됐을 경우 함수율 차이로 인해 오히려 처리량이 늘어나고, 민간투자법으로 진행시 B업체가 제시한 공유재산법 진행보다 시설준공에 대한 기간이 최소 1년6개월에서 최장 4년이 길어진다”고 주장했다.
권 시장도 이에 대해 "A업체는 그간 광주에서 사업을 진행해고 200톤 이상의 경험이 없었으며, 우리시는 300톤 이상을 처리해야 했다" 며 "조건이 맞지 않았고, 사업기간 또한 늦어지는 원인도 있었다"고 했다.
대구시와 권 시장의 이 같은 답변에 감사원 감사 결과는 전혀 달랐다. 감사원은 B업체가 제시안 공유재산법 사업진행이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안)을 반려하며, 공유재산심의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실익이 없다고 했다.
또한 실무진들이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도 권 시장의 지시에 이를 묵과 했으며, A업체가 민간투자법으로 추진해서 2020년 1월부터 운영하겠다고 밝힌 것보다 B업체의 사업기간이 오히려 더 길어졌다고 명시했다.
이런 과정에 대해 일부에서는 “행정의 문제는 보통 상위기관의 평가결과와 상위법에 따른다” 며 “대구시도 감사실이 있어 시행정의 문제해결에 기준이 되듯이 행정에서도 감사원이 그 기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대구시와 권 시장의 이의신청 결정이 추후 결과에 따라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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