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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시장, ‘하수슬러지 운영사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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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시장, ‘하수슬러지 운영사업’ 의혹

무리한 결정 단독 사인 왜?...감사원 문제점 지적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7일 공개된 감사원 감사결과로 인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사업에 대한 특정업체 특혜와 예산 낭비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하수슬러지 운영사업 추진 결정에서 권 시장은 해당 공무원들의 서명을 배제하고 단독 사인 한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감사원은 지난 7일 감사결과를 통해 대구시와 관련 30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중 대구시가 추진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에 대해 총 사업비 등 운영기간 동안 하수슬러지 처리 수수료로 회수하는 BTO방식으로 민간투자법 제9조를 적용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영진 대구시장 ⓒ네이버캡쳐

하지만 대구시는 제3자 공고 등 공정한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함께 참여한 A업체를 제외하고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되게 수의계약으로 B업체와 협약을 체결하는 특혜 등 213여억 원의 절감 기회를 상실했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감사원 결과에 대해 권 시장은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당시 하수슬러지로 인해 지역사회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됐다”고 밝히며, “시급히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업체선정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 해당 사업의 법리 검토 과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에서 배제된 업체는 처리방식이 대구시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며 "감사원 감사결과가 당시 대구시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감사원의 입장에서만 판단한 것 같다.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진행할 것이다”고 했다.

하지만 취재 과정 중 또다른 사실이 드러났다. 권 시장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 결정 과정에서 결제서류에 팀장, 과장, 국장 등 관계 공무원의 서명을 배제하고, 자신이 직접 단독으로 사인을 해 사업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난 13일 대구시 별관에 있는 관련 부서를 방문해 왜 해당 공무원들의 사인이 빠졌는지 설명을 부탁했다. 해당 부서 관계자는 “당시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권 시장의 지시를 이해하지 못해 그런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일반적인 행정의 절차로 봤을 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다. 행정에서는 모든 절차가 있다. 중요 서류 등 관련 공무원들의 사인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어 이런 사례가 더 있는지, 또 관계 공무원들이 사인을 안한 것인지 아니면 못한 것인지에 대해 또 다른 부서 관계자는 “그런 사례가 있는 지에 대해선 정확히 알 수 없다. 사인을 안 한 것은 단지 공무원 개개인마다 업무에 대한 생각의 차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 같은 답변은 공무원이 공무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팀장, 과장, 국장 등 개인의 생각에 따라 주요업무에 대해 사인을 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다는 것으로, 현 대구시 행정을 엿볼 수 있었다. 권 시장 또한 관계 공무원들(실무진)에게 사인을 하지 마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밝혔다.

다음은 업체 선정 과정에 관한 것이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에 함께 참여한 A업체가 배제된 것에 해당 부서에서는 “함수율에서 차이(A업체 80%, B업체 63%)가 있었다고 했다.

또한 A업체가 제안한 방식으로 진행됐을 경우 함수율 차이로 인해 오히려 처리량이 늘어나고, 민간투자법으로 진행시 B업체가 제시한 공유재산법 진행보다 시설준공에 대한 기간이 최소 1년6개월에서 최장 4년이 길어진다”고 주장했다.

권 시장도 이에 대해 "A업체는 그간 광주에서 사업을 진행해고 200톤 이상의 경험이 없었으며, 우리시는 300톤 이상을 처리해야 했다" 며 "조건이 맞지 않았고, 사업기간 또한 늦어지는 원인도 있었다"고 했다.

대구시와 권 시장의 이 같은 답변에 감사원 감사 결과는 전혀 달랐다. 감사원은 B업체가 제시안 공유재산법 사업진행이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안)을 반려하며, 공유재산심의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실익이 없다고 했다.

또한 실무진들이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도 권 시장의 지시에 이를 묵과 했으며, A업체가 민간투자법으로 추진해서 2020년 1월부터 운영하겠다고 밝힌 것보다 B업체의 사업기간이 오히려 더 길어졌다고 명시했다.

이런 과정에 대해 일부에서는 “행정의 문제는 보통 상위기관의 평가결과와 상위법에 따른다” 며 “대구시도 감사실이 있어 시행정의 문제해결에 기준이 되듯이 행정에서도 감사원이 그 기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대구시와 권 시장의 이의신청 결정이 추후 결과에 따라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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