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간 지하철을 운행하다 폐암으로 숨진 기관사에 대해 업무상 상관성을 따지는 역학조사 없이 추정의 원칙을 적용한 산업재해가 처음으로 인정됐다.
14일 부산지하철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폐암으로 숨진 부산교통공사 소속 기관사 A 씨를 두고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이라고 판정을 내렸다.
A 씨는 2018년 3월 왼쪽 어깨 통증이 있어 병원을 들렀다가 통증이 지속됐고 한 달 뒤인 4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폐암이 발병해 척추로 전이됐다는 최종 진단을 받았다.
이에 A 씨의 가족은 24년간 기관사로 전동차를 운전하면서 매연, 오염된 공기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돼 폐암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판정을 신청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서울과 다른지역 지하철 기관사의 산재 인정 사례에 비춰볼 때 A 씨가 상당 기간 지하 공간에서 운행 업무를 하며 폐암 유발 물질인 석면, 라돈에 노출됐다고 추정했다.
또한 폐암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노출이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재해 경위, 의무 기록, 확인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A 씨가 기관사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하고 발병의 상당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해 업무상 질병이 인정된다고 결론냈다.
이에 대해 부산지하철노조 관계자는 "지하철 역사 내에서 유해 물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 본다"며 "교통공사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해 폐암과 같은 호흡기 질환이 생길 경우 산재 인정을 비교적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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