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별 청원경찰 추가배치
비상벨∙투명 가림막 설치 등
창원시는 14일 폭언과 폭행을 하는 고질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추진 계획 보고회’를 가졌다.
지난 6월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 폭행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증가하고 실태에 따른 것이다.
대부분의 선량하고 정당한 업무처리를 위해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고질민원에는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이날 보고회는 허성무 창원시장의 주재로 열려 다양한 안전정치를 마련했다.
시는 특이민원 응대 매뉴얼 제작, 대민업무 부서 및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투명 가림막 및 비상벨 등 설치, 행정전화 자동녹취 시스템 구축, 사회복지 관련 부서 업무용 휴대전화 지급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특이민원 대응기법 교육, 구청별 청원경찰 추가 배치, 피해 직원 지원 방안, 특별민원 대응 협의체 운영, 법령과 제도 개선 건의 등 폭언 및 폭력 민원에 대한 사전예방 조치, 사건 발생 시 강력 대응, 피해공무원 사후 지원 방안 등을 마련했다.
한편 창원시는 대민업무를 보는 직원의 안전과 인권 보호, 방문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민원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하지만 폭언과 폭행 등 상식선을 넘는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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