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소유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나 건물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14여년 만에 시행된 이번 특별조치법은 오는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되거나 상속받은 경우를 비롯 소유권보존 등기가 안 된 미등기 토지가 해당된다.
이번 적용 지역 및 대상으로는 ▲읍·면지역은 토지와 건물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은 농지와 임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시 지역은 지난 1988년 1월 1일 이후 편입된 농지 및 임야 등이 대상이다.
이번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가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이 서명한 보증서가 필요하고, 시·군 지적부서에 보증서를 첨부해 등기이전을 위해 필요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단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해당 토지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소유권 변경등록 및 복구등록 신청을 사전에 해야 한다. 이 중 일본인 개인 또는 법인, 단체, 조합 등이 소유한 국가 귀속부동산이나 국공유지를 양도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장을 비롯 국세청장, 토지의 재산관리청 등이 발급한 ‘사실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신청된 토지에 대해 시장·군수는 보증서 발급 취지와 사실관계 등을 현지조사 후 2개월 간 공고하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4촌 이내 친척 등 이해관계인에게 공고사실을 통지한다. 이에 대해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확인서가 최종 발급될 방침이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사실상 소유자는 확인서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면 부동산 등기이전이 마무리 된다.
한편 정애숙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세차례 시행된 특조법에 비해 보증 절차가 상당 부분 강화돼 신청 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특히 보증인 5명중 전문자격을 가진 보증인(변호사, 법무사)이 1명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돼야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신청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보증수수료도 사전에 문의 한 후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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