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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여아 사망한 해운대 스쿨존 사고 '민식이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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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여아 사망한 해운대 스쿨존 사고 '민식이법' 적용

1·2차 사고 사이 상관관계 있다고 판단...경찰 국과수 결과 통보받는 대로 사건 송치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운전자 2명에게 일명 민식이법이 적용된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 A(60대·여) 씨와 SUV 운전자 B(70대) 씨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 전복된 차량. ⓒ부산경찰청

앞서 지난달 15일 오후 3시 32분쯤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B 씨의 SUV가 직진하던 A 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후 중심을 잃은 A 씨의 승용차가 내리막길을 내려오다가 갑자기 가속했고 초등학교 정문 앞 보행로를 걸어가던 모녀를 그대로 덮쳤다. 이 사고로 6세 아동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어머니는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1차 사고, 2차 사고 사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운전자 2명에 대해 민식이법을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통해 충분한 법률 검토를 벌인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 교통사고 현장. ⓒ부산경찰청

한편 부산에서 발생한 스쿨존 내 사망사고에 대한 민식이법 적용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이 사망 사고를 계기로 발의됐다.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게 골자다.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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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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