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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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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

다중 이용시설 점검 강화, 생활방역과 개인 위생수칙 당부

전남 화순군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전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비말(침방울)을 통한 감염에 노출될 수 있어 코로나19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종사자들이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조치했다.

▲ 식품접객업소 마스크 의무 착용 점검 ⓒ화순군

군은 식품접객업소 종사자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할 수 있고 특히, 의무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와 방역에 드는 비용 등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6일부터 방역 단계를 격상(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하고 시설별 방역 지침 준수 점검을 강화했다.

또한 최근 관광진흥과 전 직원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투입해 150㎡ 이상 업소의 발열체크(체온계 비치) 의무 등 방역 수칙 준수를 점검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화순군지부와 함께 종사자 마스크 의무 착용과 음식점 유형별 방역 수칙 등을 안내했다.

고위험 시설인 유흥·단란주점 업소에 대해서도 전자출입명부 기록관리, 시설 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하루 2회 이상 실내 소독과 환기 등 방역 수칙을 실천하도록 홍보, 점검하고 있다.

군은 음식점,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이용자에게 식사 전 손 소독(손 씻기), 식사 전·후 마스크 착용하기, 대화 자제 등을 당부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최근 확산하는 광주·전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의 상당수가 무증상자이고 전파력이 빠르다”며 “마스크 착용, 손 소독(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생활화하는 것이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역이니만큼 위생 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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