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코로나19'로 생존 위협에 처한 소기업·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납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12일 이 의원은 영세자영업자에게 신속하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 살리기법'(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소기업·소상공과 같은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은 급격한 매출액 감소로 인해 납세에 대한 심각한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20년간 동결되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간이과세 매출 기준을 1억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기준도 한시적으로 연매출 1억2000만 원으로 현실화하는 한편,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 기준을 마련했다.
이용호 의원은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숨 쉴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제 때 적절한 급약처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상공인 살리기법'(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김경협, 김성주, 김수흥, 김회재, 민홍철, 박영순, 소병훈, 신정훈, 양정숙, 최인호 의원 등 10명이 함께 참여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