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 등을 빼가는 ‘스미싱’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공단에서 발송하는 ‘검진 안내 문자메시지’와 유사한 스미싱 문자가 발견돼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0일 밝혔다.
공단은 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을 지난 1월 20일부터 개별 주소지로 우편발송 했다.
우편물에는 공단 주소와 대상자의 개별주소가 기재돼 있고 반송처, 대표전화, 공단의 인터넷 주소가 안내돼 있다.
공단이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보내는 문자메시지에는 고객센터 전화번호 만을 명시하고 있고, 인터넷 주소는 포함돼 있지 않다.
다른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는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는 즉시 삭제하고, 모바일 백신 등으로 스마트폰을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단은 건강검진 및 무료 암검진을 사칭하는 스미싱 문자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를 통해 스미싱 문자에 대한 주의를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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