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대구 시민단체, 권영진 대구시장에 "213억 재정손실 초래 해명해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대구 시민단체, 권영진 대구시장에 "213억 재정손실 초래 해명해야"

대구경실련, 하수슬러지 관련 재정손실 초래와 사업과정 등 감사원 결과 권 시장 직접 해명요구

대구 시민단체는 9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대구시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에 대해 213억 재정손실 초래와 업체선정 과정의 문제점 등을 지적한 감사원 결과에 대해 권영진 대구시장의 해명을 요구했다.

먼저 대구경실련은 9일 성명서에서 대구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과 관련 감사원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권 시장에 대해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결과 내용 일부분. 대구시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 관련 대구시 동구청장에게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경징계 이상)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

이어 경실련은 지난 7일 감사원이 누리집에 공개한 감사결과를 공개하며, 권영진 대구시장은 민간투자사업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제3자 공고 등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등을 준수하여 추진하지 않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추진하도록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되게 사업시행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각종 조건이 포함된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해 ‘예산절감’ 기회를 상실하고, 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 이런 이유로 대구시는 213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강조했다.

대구경실련 관계자는 “감사원이 누리집에 공개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 감사결과에는 권 시장의 책임이 민망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적시됐다”고 꼬집었다.

또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권영진 대구시장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 시행 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지를 검토, 보고하도록 하지 않았고, 공유재산법을 적용하여 제3자 공고를 생략하는 등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협약의 내용이 공유재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을 보고받고도 ‘명백하게 법령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하는 등의 내용을 별도로 작성하도록 지시해 방침문서에 서명하고 담당공무원에게 협약체결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러한 감사원의 결과를 두고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 위법, 부당한 처분과 이로 인한 손실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하고 충격적인 것은 감사원이 권영진 대구시장을 그 책임자로 지목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결과가 모두 사실이라면 권 시장에 대한 공직사회의 불신, 권 시장과 대구시에 대한 시민의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구경실련은 권 시장에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대구시민에게 직접 해명을 요구했다. 그리고 대구시의 위법, 부당한 ‘하수슬러지 치리시설 설치·운영사업’으로 인한 손실은 주민소송의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대구시 관계자는 “감사원 결과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본다” 며 “시는 하수슬러지와 관련 당시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고, 감사원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다”고 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