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폭죽을 쏘는 등 난동을 부린 주한미군 등을 엄중 처벌한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 4일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폭죽을 터트리는 등 일탈 행위를 한 미군과 외국인에 대한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4일 오후 7시 50분쯤 해운대수욕장 인근 구남로 일대에서 미군 등 외국인들이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거리를 활보하고 시민과 건물을 향해 폭죽을 쏘는 등 난동이 벌어졌다.
당시 경찰이 신고를 받고 제재하려 했으나 오히려 이들은 경찰에게까지 폭죽을 쏘기도 했다. 결국 해산조치되긴 했으나 곧바로 입건하지 못하고 귀가시켰다.
그러나 경찰은 미군 등 일탈 행위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인근 CCTV도 확보하는 등 증거수집 절차에 착수했다.
또한 주한미군 측도 규율 위반자들을 자체 처벌하기 위해 CCTV 등 자료 제공을 경찰에 요청한 상태다.
경찰도 지난 7일 해운대경찰서를 방문한 대구지역 미군 사령관 등에게 위반자들에 대해 미군 규율에 따라 엄정 처벌하고 마스크 착용, 폭죽 사용 금지 등 국내 법률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구지역 미군 사령관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재발 방지 약속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자체와 협력해 해수욕장 인근 무허가 폭죽 판매 노점상 등을 집중 단속하고 해운대구청에는 폭죽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례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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