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전국 해수욕장이 문을 열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야간 음주 및 취색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중순부터 전국 해수욕장이 본격 운영을 시작함에 따라 부산 등 대형 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7월 들어 해수욕장들이 개장하면서 일일 방문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지난 6일까지 해수욕장 누적 방문객은 전년 동기의 38% 수준인 210만 명에 그쳤지만 7월 첫 주말이었던 4일에는 43개 해수욕장이 동시에 개장하면서 평일보다 이용객이 5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방문객이 30만 명 이상이었던 부산해운대·광안리, 강릉 경포대 등 대형 해수욕장(전체 21개 중 현재 11개 개장)에 전체 방문객의 95%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번 해수부의 행정명령 대상은 전국 21곳으로 부산과 강원도는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령 준비와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 셋째 주(19~2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행정명령이 발령되면 개장시간 외 야간 음주 및 취식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각 시·도는 경찰 등과 함께 합동단속을 벌여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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