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기간 동안 상대후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 천안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B후보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3월10일쯤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소화전 틈새, 거울, 영수증함 등에 B후보의 명함을 꽂아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벽보 등을 게시할 수 없다.
조사에서 A씨는 친구이자 B후보의 경쟁 후보였던 C후보가 자신이 잘못을 저질러 재판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 받은 상황에서 연락조차 없는 것에 배신감을 느껴 C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B후보를 도왔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는 국민들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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