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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의 책임 방기, 최숙현 선수 죽음 막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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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의 책임 방기, 최숙현 선수 죽음 막지 못했다"

인권·시민단체, 공동성명내고 권고안 미뤄온 인권위 비판

국가인권위원회가 체육계 폭력 근절 방안을 마련하고도 반 년 넘게 권고를 미뤄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일고 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 35개 인권·시민단체들은 8일 '인권위의 체육계 폭력 근절 방안 권고 지연을 규탄한다'는 공동성명을 내고 "인권위의 책임 방기가 고인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전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스포츠계 폭력 종식과 관련해 '독립기구를 만들어 신고와 처벌을 강화하자'는 스포츠계 폭력 근절 방안을 대통령과 관련 부처에 권고하기로 했다.

그러나 권고안이 작성된 후 석연찮은 이유로 6개월 동안 권고를 미루다가 권고가 아닌 의견표명으로 수위를 낮춰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하려 했다. 6개월이나 권고를 미룬 것도 그렇지만 전원위 결정이 나온 권고안을 재상정해 의결하는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 최영애 위원장이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 사이에서 정무적 판단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고 최숙현 선수의 사망으로 체육계에 만연한 폭력과 괴롭힘의 실상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며 "국가인권옹호기관이자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선수들의 인권보호를 최선으로 여겨야 함에도 여전히 스포츠계 폭력 구조에 대해 안이한 판단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기관이 최소한의 역할을 했다면 최숙현 선수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었다"며 "인권위의 권고 지연은 절실하게 조사와 피해구제, 책임자처벌을 기대했던 스포츠선수들의 간절한 바람을 저버리는 행위라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짚었다.

이들은 또 고 최숙현 선수의 법적 대리인은 고인이 사망 전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밝힌 점을 들어 "인권위가 올해 초에 청와대에 권고를 했다면 그녀는 인권위를 믿고 살아서 싸울 결심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6일에서야 의견표명안을 권고안으로 다시 바꿔 재의결했다. 그러나 최종 의결된 권고안의 내용이 원안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안팎의 평가다. 원안의 '독립적인 조사기구'는 '대통령이 전면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는 추상적인 선언으로 후퇴했다.

관련해 인권위는 전날 "고 최숙현 선수의 비극적인 피해에 보다 더 넓고 적극적으로 살피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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