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소방서는 건물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식 향상과 시민들의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 6개 대상으로 ▲소방시설을 고장․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 ▲피난시설의 피난 지장, 폐쇄․훼손 등을 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발견 할 시 신고하면 된다.
신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만 19세 이상으로서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은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불법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신고내용 현장 확인을 통해 위법으로 판명 될 경우에 최초 1회 포상금 5만원이 지급되며, 동일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5만원 상당 포상물품이 지급된다.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소방서 신고포상제 담당자는 “안전한 광주 만들기를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발견할 시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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