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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통해 화장품 불법 유통·판매한 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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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통해 화장품 불법 유통·판매한 업체 무더기 적발

부산시 특사경 조사서 10곳 단속...화장품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인터넷을 통해 화장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화장품의 온라인 불법 유통·판매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화장품법' 위반한 혐의로 10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 부산시청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특사경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며 비대면(Untact) 소비가 일상 속 소비 패턴으로 자리매김하자 시민 생활과 밀접한 화장품에 대한 온라인 불법 유통·판매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10곳은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화장품을 불법 유통·판매행위를 하다 적발됐으며 주요 위반행위로는 견본품 화장품(샘플) 판매(7개소)와 포장 케이스 훼손 판매(3개소) 등이다.

먼저 견본품 화장품(샘플)을 불법 판매·유통한 7개 업소는 홍보·판매촉진을 위해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견본품은 유료로 판매할 수 없음에도 '마스크 팩+화장품 샘플 증정', '설○○, 아○○○ 샘플 증정'이라는 제목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단가 1000원 미만의 마스크 팩을 본품으로 속여 판매하면서 유명브랜드의 견본품을 끼워 마스크 팩 1개를 1만 원 이상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는 겉으론 견본품을 사은품으로 끼워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판매가에 모두 포함해 견본품을 유료로 판매하는 매우 교묘한 수법이다.

또한 포장 케이스를 훼손 판매한 3개소는 유통 시 파손 또는 훼손된 포장지를 제거하고 소비자에게 포장 케이스 없이 화장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은 위반 업소 10곳을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들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종경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견본품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 제조회사는 제품홍보와 판촉을 위해 소비자는 본 제품을 구매하기 전 자신의 피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테스트용으로 유료판매는 불법이다"며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표시사항을 훼손해 판매하는 경우는 정품 여부를 비롯해 성분과 제조일자 등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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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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