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군이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 활용 사업에 대해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
7일 영광군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문화재청 주관 고택·종갓집 활용사업과 생생문화재사업 및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등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남도와 영광군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계획에 따라 영광군은 관내 문화·예술 다중이용시설(PC방, 노래연습장, 종교시설)에 전담 공무원을 책임·지정하고 방역 수칙 준수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사활을 건 강도 높은 다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영광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집합, 모임, 행사,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공공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PC방, 노래연습장 등 민간운영 다중이용시설 방역 수칙 절대 준수 △출입자 관리 대장, 시설 소독 관리 대장 및 개인 방역 수칙 절대 준수를 강조했다.
군 보건 당국과 문화예술팀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역 감염 차단을 위해 다중 이용 시설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군민들은 불필요한 행사나 모임,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하는 등 개인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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