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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소음 항의하자 차량으로 들이 받은 운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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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소음 항의하자 차량으로 들이 받은 운전자 구속

충남 서천경찰서, 7일 철거업체 대표 살인미수혐의로

주민자치센터 공사 현장에서 소음 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문제를 제기한 지역 시민단체 대표를 차량으로 들이 받은 철거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서천경찰은 A 씨(50대)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 받은 B 씨(60대)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4월5일 오후 3시경 A씨가 서천읍주민센터 공사 현장에 찾아와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를 문제 삼자 이에 격분해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 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A 씨는 코와 왼쪽 다리 골절 등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며 “정확한 사건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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