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 공사 현장에서 소음 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문제를 제기한 지역 시민단체 대표를 차량으로 들이 받은 철거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서천경찰은 A 씨(50대)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 받은 B 씨(60대)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4월5일 오후 3시경 A씨가 서천읍주민센터 공사 현장에 찾아와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를 문제 삼자 이에 격분해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 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A 씨는 코와 왼쪽 다리 골절 등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며 “정확한 사건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