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한국은 '노동 후진국'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ILO 핵심협약 비준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
ILO 핵심협약은 ILO가 채택한 기본적 노동권의 보장과 관련한 국제규범으로, 총 190개 협약 중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균등대우 등에 관한 8개 협약으로 이뤄졌다.
한국은 1991년 ILO에 가입했지만 그동안 8개 핵심협약 중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아 '노동 후진국'이라는 국제적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에 의결된 비준안은 3개로,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안,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안,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안 등이다.
지난해 5월에도 이들 3개 협약의 비준 방침을 밝히고 비준 동의안과 노조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비준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되며,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6월에는 관련법 개정안도 국회에 보낸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일부 신규 화학물질 품목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코로나19로 해외 공급이 어려워진 338개 신규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자료를 한시적으로 일부 면제하기로 한 것.
현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연간 제조 수입량 100킬로그램 이상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물질의 정보, 용도, 유해성 시험자료 등 관련서류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고 등록해야 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속 규정도 의결됐다.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과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규정 등이다.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에는 내부고발자가 서류 작성 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부고발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경호를 비롯해 특정시설 보호 등 신변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규정에는 공수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 등이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 등 법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공수처 출범에 앞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체감사기구를 구성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했다. 공수처 처장 및 차장에게 재산공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변호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사건 알선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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