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공립대학에서 일하는 조교에게도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 조교 직군은 노동조합 설립이 불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국·공립대학 조교의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한 바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공립대학 조교의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을 허용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발의된 법안을 보면, '특정직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으로 한정된 현행 노조 가입 범위에 '조교인 교육공무원'을 추가했다.
김주영 의원은 "국·공립대학 조교는 대부분 기간제 노동자에 준하는 업무를 하는 데다 해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는 등, 을 중의 을"이라며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상시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국·공립대 조교는 특정직공무원으로서 공무원노조법을 적용받아 노조 설립 및 가입이 불가능한 반면, 교원 신분인 교수는 교원노조법을 적용 받는다"며 "업무상 지휘·감독관계인 교수도, 비슷한 업무를 하는 교직원도, 심지어 사립대에서 일하는 조교도 모두 노조를 만들 수 있는데 오직 국·공립대 조교만 노조를 만들 수 없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전국의 국·공립대학 조교는 3500여 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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