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머리와 다리가 잘린 고양이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0시쯤 해운대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심하게 훼손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
인근 주민이 발견한 고양이 사체는 머리가 잘린 채 몸통만 남아 있었고 다리도 하나가 절단돼 인근에 떨어져 있었다.
동물학대방지연합은 절단면이 깔끔한 부분을 볼 때 누군가 고양이의 신체를 자른 것으로 보고 경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연합 측은 "수의사분께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사고도 아니고 사람이 손댄 거 같다고 말했다"며 "동물 학대하는 사람이 사람도 학대하고 살인자가 되는 경향이 높은 것은 이미 상식이다. 범죄 예방 차원에서도 얼른 사건이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고양이 사체가 훼손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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