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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재정난 위기 동부산대 '강제폐교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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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재정난 위기 동부산대 '강제폐교 절차' 돌입

인수자 나타났으나 제안 받아들여지지 않아...7월말 청문회 실시

재정난으로 존폐기로에 놓였던 동부산대학교에 대해 교육부가 강제폐교 절차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동부산대 폐쇄 명령을 추진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 동부산대학교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앞서 동부산대를 인수하겠다며 재정기여 희망자 A 씨가 나타나긴 했지만 교욱부는 A 씨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육부는 "2016년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교비회계 자금을 포함한 184억7000만 원을 횡령 및 불법 사용하는 등 다수의 고등교육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돼 3회에 걸친 시정명령 요구 및 학교 폐쇄 계고를 했으나 시정명령을 미이행했고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학교폐쇄 명령을 추진을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향후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및 청문을 거친 결과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면 학교폐쇄를 명령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오는 13일까지 이해관계자 신고를 받고 24일까지 의견 게출을 받은 뒤 7월 말 청문회 개최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특별한 변경 사유가 나오지 않는다면 8월초쯤 학교 폐쇄 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청문을 거쳐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면 학교 폐쇄를 명령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동부산대 재학생은 휴학생 포함 471명이고 교원은 56명(초빙·비전임 포함) 등으로 폐교될 경우 기존 재학생은 다른 전문대학에 특별 입학이 가능하다.

동부산대 측은 "A 씨는 7가지 문제가 있어 안 되는 것으로 반려가 됐다"며 "학교도, 교육부도, 상대 학교도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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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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