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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안심식당 지정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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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안심식당 지정제’ 운영

종사자 마스크 착용, 위생적인 수저 관리 등 필수요건 충족해야…오는 8일까지 신청

장성군이 전남지역의 코로나19 전파가 확산됨에 따라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는 식당을 ‘안심식당’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감염병의 확산세로 인해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외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안심식당의 지정 대상은 모범음식점 23개소를 비롯해 장성 지역에서 운영 중인 희망 업소다.

▲장성군이 코로나19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는 식당을 ‘안심식당’으로 지정하기로 했다.(사진은 올해 3월 도민안심식당 지정 현장) ⓒ장성군

안심식당에 지정되기 위해서는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접시, 집게, 국자 등) 비치·제공 ▲개별 포장 등 위생적인 수저 관리 ▲업소 종사자 마스크 착용의 세 가지 필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1인 1찬기 사용’과 ‘테이블 간격 1m 이상 두기’도 선택 요건에 포함된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8일까지로, 군은 신청업소에 대한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 경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안심식당에 지정된 업소는 ‘안심식당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포털’ 및 지도 앱 등에 공개되며, 소비자 및 외식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 기회도 제공된다.

군 관계자는 “안심식당 지정 업소에 대한 지정 요건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비자에게 감염병 걱정 없는 외식문화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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