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가 범일동 소재 신천지 안드레연수원을 상대로 면제된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해 지방세 과세 예고를 했다.
3일 부산 동구청에 따르면 신천지 측은 지난해 범일동에 2만3947㎡ 규모의 건물을 취득했고 이 가운데 313㎡를 종교집회장, 나머지는 교육·연구시설로 등록했다.
통상 지방세를 부과할 때 종교단체의 교육·연구시설도 취득세와 재산세가 감면되는 종교용도시설로 보고 있어 그동안 안드레연수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됐다.
현행법상 안드레연수원 있는 구역인 항만시설물보호지구 내에서는 허가 면적 이외에 종교용도 사용이 불가하며 신자 교육이나 포교 등의 종교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용도 전용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최형욱 구청장은 "동 연수원은 지방세 면제적용이 되는 종교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면제받은 27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다"며 "향후 안드레연수원에서 무단용도 변경에 따른 종교집회 활동 시에는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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