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1일부터 군계획시설 중 근린공원 3개소(남해읍)와 하천 1개소(이동면) 일부가 효력을 상실했다고 2일 밝혔다.
일부 실효되는 군계획시설은 남산공원 9022제곱미터, 봉황산공원 7만9596제곱미터, 차산공원 4만 305제곱미터와 무림천 2만8809제곱미터이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 시행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일몰제는 2000년 7월 이전에 결정된 군계획시설 중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제도로 2020년 7월 1일부로 첫 시행된다.
군은 실효고시에 앞서 지난 4월 사실상 집행이 어려운 시설을 분류해 실효일 이전 주민혼란 예방과 군민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해당 시설을 우선 해제하는 군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했다.
특히 전국적인 도시공원 해제로 주민혼란이 예상되는 공원의 경우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우선적으로 사업부지 축소 등 군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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