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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99곳 일몰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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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99곳 일몰제 적용

여수시 도심 ‘허파 공간 살리는 일몰제’ 추진, 일부 해제 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전남 여수지역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99곳이 자동 실효됐다.

따라서 시는 자동으로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 무선산, 자산·돌산공원 등 도시공원의 90%인 5.8㎢는 존치해 시민의 행복권을 지키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2020년 상반기 기준 여수시의 도시계획시설은 총 3천552개소로 집행률은 84%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724개소 중 일몰제 적용으로 이번에 실효된 시설은 199개소이다.

▲무선산에서 바라본 여수시 전경 ⓒ여수시

시설별로는 도로 183개소, 주차장 1개소, 교통광장 3개소, 공원 4개소, 수도공급설비 4개소, 학교 2개소, 장사시설 1개소, 폐기물처리시설 1개소이다.

시는 이번 실효 대상지역인 오림공원, 굴밭공원, 여천체육공원, 전남대학교 일원을 실효 고시와 함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난개발을 예방하고, 현재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체계적인 도시관리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이 공감하는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실질적 재정집행이 전제되는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 수립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로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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