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만 코로나19 확진자가 12명이나 발생하는 등 지역감염이 잇따라 이용섭 광주시장은 1일 오후 ‘코로나19 지역확산 차단을 위한 유관기관·단체 합동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용섭 시장은 “지난달 27일 이후 5일 만에 32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해외입국자 1명을 제외하면 29명이 지역감염 확진자로 나타나는 등 광주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엄중해 지역감염 확산의 조기차단을 위한 결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광주시‧광주시교육청·광주지방경찰청·5개구청 등 22개 유관기관은 코로나19로부터 광주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 광주시 방역대응체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고 방침을 내놨다.
먼저 집합·모임·행사시 실내는 50인 이상, 실외는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 개최를 전면 금지하며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 시설 및 단체·기관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
둘째 광주시, 교육청, 5개구청,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오는 2일부터 15일까지 운영을 전면 금지한다.
셋째로 정부와 광주시가 정한 13개의 고위험시설(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유통물류센터, 뷔페, 경륜·경정·경마장)은 오는 2일부터 15일까지 시설 운영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는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넷째, 노인요양시설은 2주간 면회금지 및 종사자들 외출 차단 등 선제적 코호트격리를 실시하며 모든 입소 어르신 및 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섯째, 확진자와 관련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및 시설폐쇄조치를 취해 광륵사는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7월13일까지 ‘집회금지 및 강제폐쇄’ 행정 조치했으며 금양오피스텔은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시설 내 사무실들을 조사하고 있으며, 불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찰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여기에 해피뷰병원은 병동 폐쇄 후 입원환자 및 종사자에 대한 이동제한 및 방역조치를 완료했고, CCC 아가페실버센터도 고위험입소자는 감염관리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조치하고 그 외 입소자와 종사자들은 요양원 내 코호트 격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푸른꿈 작은도서관’에서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오는 12일까지 북구 전체의 공익형 일자리 사업 시행을 2주간 전면 중단했다.
여섯째,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진자들의 비협조로 동선확보나 코로나19 차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비협조적이거나 거짓 진술한 경우에는 감염법상 형사처벌, 치료비 청구, 구상권 행사 등을 조치한다.
일곱째, 초·중·고등학교는 학생밀집도를 낮춰서 등교하는 방안 등을 교육부와 협의해 시행토록 한다.
여덟째는 대중교통 및 다중집합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시행하며 2주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끝으로 광주시는 현재 국가지정치료병상 17개(전남대병원 7개, 조선대병원 10), 감염전담병원인 빛고을전남대병원 병상 47개 등 총 64개의 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나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병상을 추가로 확보키로 했다.
이날 이용섭 시장은 “지난 2월 3일 광주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최초 발생한 이후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지만 물샐 틈 없는 방역망 구축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코로나19로부터 광주 공동체를 지켜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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