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등지에서 실시 중인 공공기관 노동자이사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에도 임명되기 시작했다.
노동자들이 직접 최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발언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지만 이로 인해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노사 간 갈등 해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부산시는 지난 6월 29일자로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1호로 부산시설공단 노동자이사 2명에 대한 임명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민선 7기 정책의 일환인 노동자이사제는 지난해 8월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부터 임명이 추진돼 왔다.
공공기관 노동자이사는 기관 소속 노동자가 본연의 일반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반 비상임이사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기관의 기본 사업계획, 조직 및 정원, 중요 규정 제·개정·폐지 등의 사항을 다룬다.
대상기관은 정원 100명을 기준으로 9개 의무도입기관(100명 이상)과 16개 재량도입기관(100명 미만)이다. 9개 의무도입기관은 5개의 공사·공단(교통공사, 도시공사, 관광공사, 시설공단, 환경공단)과 4개의 출연기관(부산의료원, 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 테크노파크)이며 그 외 기관은 재량도입 기관이다.
의무도입기관 중에서는 시설공단이 가장 먼저 노동자이사를 임명하게 됐고 나머지 7개 기관은 올해 하반기까지 선정을 마칠 예정이다. 다만 부산의료원의 경우 올해 하반기 1명, 내년 상반기 1명씩 순차적으로 임명한다.
부산시는 노동자이사제를 통해 노동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할 경우 기관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대시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노동자의 현장경험이 기관 경영의 주요 의사결정에 반영됨으로써 노사 간 이해도를 높이고 나아가 불필요한 갈등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를 공동 발의했던 노기섭 부산시의원은 "정원 100명이 아니더라도 노동자이사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노동자이사 도입을 통해 노동을 존중하는 부산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다만 노동자이사의 경우 비상임으로 기존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을 해야 하고 제약이 많아 실제 노동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겠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한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1~2명에 불과해 기존 경영진들의 결정을 뒤집을 수 없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힌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구성원이 참여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되지만 숫자가 작기 때문에 노동자이사라는 역할을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재정혁신담당관실 관계자는 "기관별로 특성이 있어서 노사 중간에서 잘 조율하거나 노조와 합심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선은 노동자이사가 소모적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기초를 다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설공단이 최초로 임명되긴 했으나 한 기관만으로는 향후 방향성을 잡을 수 없으니 순차적으로 다른 기관에도 임명된 후 1년 정도 이사회 활동을 지켜보며 제도의 실효성을 파악해야 노동자이사의 역할을 확립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시설공단 노동자이사로 임명된 장대덕 이사는 <프레시안>과의 전화 통화에서 "타지역 노동자이사들의 사례처럼 지역 사회에서 여러 문제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시설공단이 처음으로 노동자이사를 임명한 만큼 좋은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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