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와 실질적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김해지역 주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민홍철 김해甲 더불어민주당 의원(국방위원장)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패키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공항소음 패키지법'은 공항소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항공기 운항정책 등의 변경 때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정부가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건강지원사업 관련 지원책을 마련토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의 항공기 운항정책 신설·변경 시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제도화된다.
또한 공항소음 등 환경유해인자가 피해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지원사업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더욱이 '공항소음 패키지법'은 앞으로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과 실질적인 건강권 보장이 한층 더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법이다.
민홍철 의원은 "김해시를 비롯한 국내의 여러 공항 소음피해지역 인근 주민들은 그동안 정부 역시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지원대책을 시행해 왔지만, 방음시설 설치와 전기료 지원 등 대부분 간접적 지원사업에 한정됐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향후 공항소음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국민들의 알 권리와 실질적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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