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노동계가 올해보다 16.4% 인상한 1만 원을, 경영계는 2.1% 삭감한 8410원을 제시했다.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내고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했다.
노동자위원은 작년과 같은 1만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8590원 보다 16.4%(1410원) 오른 액수다. 이들은 비혼 단신 노동자와 1인 가구 생계비 수준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상안을 만들었다고 밝히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든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용자위원은 올해 최저임금에서 2.1%(180원) 삭감된 8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삭감안의 근거로는 코로나19에 따른 한국 경제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지난 3년 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악화 등을 거론했다. 경영계는 작년에도 최초 요구안으로 4.2% 삭감안을 냈다.
1986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래 최저임금이 삭감되거나 동결된 적은 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 오르며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인상률은 2.87%로 역대 3번째로 낮았다.
2021년도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11일 첫 회의를 시작했다.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은 6월 29일이었다. 법정 시한 다음날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는 경영계가 제안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찬성 11표, 반대 14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법정 고시일은 8월 5일이다. 이의 신청 기간과 재심사 기간 각 10일을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 심의가 마무리돼야 한다. 지난 10년 간 최저임금이 법정 시한 안에 결정된 것은 1번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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