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관리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토로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부산경남경마공원 고 문중원 기수의 유서를 바탕으로 경찰이 마사회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끝에 마방 배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 간부 A 씨와 조교사 2명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 등은 마방 배정 심사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받는 등 조교사 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를 포함해 마사회 간부 2명이 조교사 2명으로부터 수십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받은 정황(청탁금지법 위반)도 확인하고 과태료 통보 조치했다.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100만 원 이하이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경찰의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문중원 기수가 남긴 유서에서 부정 경마와 조교사 개업 비리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문 기수는 당시 유서에서 경마장에 인생을 걸어보기 위해 들어왔지만 기수라는 직업에 한계가 있었고 일부 조교사들의 부당한 지시를 받았으며 조교사가 되기 위해 자격증까지 땄지만 내부 부조리를 넘을 수 없었다는 등 경마장과 마사회의 문제를 상세히 서술했다.
그는 "죽기 살기로 준비해서 조교사면허를 받았다. 여러 마주님들과 약속도 많이 받았다. 그럼 뭐하나 마방을 못 받으면 다 헛일인데, 면허 딴 지 7년이 된 사람도 안 주는 마방을 갓 면허 딴 사람들한테 먼저 주는 이런 더러운 경우만 생기는데 그저 높으신 양반들과 친분이 없으면 안 되니"라며 "내가 좀 아는 마사회 직원들은 대놓고 나한테 말한다. 마방 빨리 받을려면 높으신 양반들과 밥도 좀 먹고 하라고"라고 글을 남겼다.
경찰은 7개월이 넘는 수사 과정에서 문 기수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했으나 마방 배정 과정에 대한 불법 정황만 확인했지만 끝내 부정 경마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찾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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