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은 산청·함양·거창·합천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태호 의원을 국회의원회관에 방문 면담하여 행정구역상 읍지역이라 하여 주택을 짓지 못하는 현행 건축법의 개정 발의를 건의 했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은 법에 규정된 도로에 접하여 건축하도록 명문화 돼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도시지역인 지역에서는 법에서 규정한 도로가 아니어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행정구역상 읍지역이라 하여 비도시지역인데도 똑같은 도로 접도의무를 하게 돼있어 읍이 아닌 면단위의 비도시지역과 차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끊임없이 도로관련 분쟁이 일어나고 주택 건축인허가 또한 힘든 것이 사실이다
면담을 통해 김태호의원은 "건의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민생과 관련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건의를 하면 적극적인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 현재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 및 적극행정을 성실히 수행해 군민에게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가 필요한 법개정 건의 등을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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